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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동사니

현역병 입영연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 (feat. 실제 본인 경험)

by 쏘세지입술 2022. 1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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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입영을 늦추시고 싶으신 분들이겠죠?


저는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대 입대했었는데요. 입대를 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대 입영을 연기해야 할 경우도 오기 마련이지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군대 입영 연기하는 방법?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했었던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

질병이나 천재지변, 행방불명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핸드폰 등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.

먼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병무청 사이트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

현역병 입영연기 사유 https://www.mma.go.kr/contents.do?mc=mma0000729

 

• 질병 및 심신장애

병무용 진단서를 첨부하여 60일 내에서 연기

• 천재지변

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60일 내에서 연기

• 행방불명


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되어 사유해서 전까지 병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

• 가족의 위독, 사망

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30일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,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 내에서 재연기 가능

• 대학교 입학시험 응시

대학 진학 예정자는 21살 5월까지 연기할 수 있고, 20살에 대학 진학 준비 사유로 연기 신청할 경우 별도의 서류 없이 가능하며, 1년 더 연기를 원할 경우에는 수능 접수증, 학원 수강증 등 사실확인을 위한 서류가 필요합니다.

대학원 진학 예정자는 대학이나 대학원을 졸업하는 다음 연도 5월 내에서 기간을 정해 연기할 수 있습니다. 후기대학 졸업자 중 다음 해 후기대학원을 갈 예정자는 다음 해 9월까지 연기 가능합니다.

• 각 군 모집시험 응시

의무경찰을 포함한 각 군 모집시험에 응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연기하고, 합격자는 입영일 전까지 한 번의 연기가 가능합니다. 단 현역병 입영 날짜가 확정된 경우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의무경찰을 포함한 각 군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• 공무원 시험 및 채용

세 번만 채용시험 일정까지 시험접수 또는 1차 시험합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미응시자는 동일한 사유로 연기되지 않습니다.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 기간 내에서 공무원채용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• 자격 면허 시험

운전면허를 제외한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 면허 시험을 응시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시험 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시험주기가 1년에 한 번 있으면 그 시험에 1차에 이어 2차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2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.

• 형제 동시 복무

형제가 동시에 의무경찰, 해양경찰, 의무소방관을 포함한 현역병, 상근예비역, 사회복무요원에 복무할 경우 희망하는 한 사람은 입영일 연기 범위 내에서 복무자의 전역 시까지 연기할 수 있습니다.

• 검정고시

고등학교 졸업 검정고시 접수자는 접수 여부를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를 준비하여 2년 범위내에서 연기가 가능합니다.

• 사법연수원

사법시험, 회계사, 변리사 등의 시험에 합격하여 연수 예정 혹은 연수 중일 때에는 1년 내에서 연기가 가능합니다.


• 고졸 이하 취업자

5인 이상 사업장에 근로자로 취업한 사람은 재직증명서, 사업자등록증 사본, 기타 증빙서류 등을 첨부하여 24살까지 연기가 가능합니다. 일부 업종은 적용되지 않습니다.

• 국민 기초생활수급자 취업

재직증명서와 수급증병원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• 창업

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등은 2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/예비벤처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

• 의사, 약사, 임용 시험 예정자


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, 약사, 초중등 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는 시험 일정까지 1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• 직업훈련원생


고등기술학교, 공공직업훈련원에 교육 중이거나, 노동부 지정 법인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비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졸업 시까지 연기 가능합니다.

• 자녀 출산 및 양육


친권자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사유로 2년 내에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• 결핵치료


보건소 소견서, 진료확인서 등을 첨부하여 1년 내에서 연기

 


이렇게 많은 사유를 통해서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는데요.
만약에 본인이 위에 명시된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로 연기를 하고 싶다면 제가 했던 방법을 추천해 드려볼게요.
제가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문의했을 때 저를 상담해주셨던 분이 추천해주셨던 건 치과에 가보라고 하더라구요?
한국 사람 대부분 치아에 병 하나쯤은 있다고 가서 진단받고 진단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... 이게 병무청 직원분 입에서 나왔다는 게 좀...

아무튼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자격 면허 시험 입니다.
말 그대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고 그 응시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입영 날짜를 연기하는 것입니다.
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본인이 관심 없는 또는 보지 않을 시험이기는 하지만 일단 응시는 해놓고 연기 신청하고 연기 신청이 허가 됬을때 취소하기만 하면 응시 비용도 다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시험 응시하는 데 드는 시간도 아주 짧고요.

그럼 아무 시험이나 다 되는 거냐고요? 그렇지 않습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제되 있는 시험이어야 하는데요.
https://www.q-net.or.kr/crf005.do?id=crf00502

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국산업인력 공단 이름 아래에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합니다.

시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.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날짜나 시간도 본인에 스케줄에 맞게 보시면 되고요.

저는 이제 22년 11월에 막 전역했는데요.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됬다면 좋겠습니다.
이제 국군에 의무를 감당하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.
건강한 군 생활 바랄게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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